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01 · 소관 국세청 · 총 2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4-30 · 시행 2024-05-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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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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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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