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01 · 소관 국세청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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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4-30 · 시행 2024-05-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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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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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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