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가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외래 또는 응급진료가 요구되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송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타 병원에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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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