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 제3조 (응급환자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가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외래 또는 응급진료가 요구되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송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원환자가 응급의료를 요할 경우 주치의ㆍ담당의(이하 "주치의〃로 한다)는 지체 없이 최선의 처치를 한 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의가 조치한다.
구급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외 1인을 추가로 탑승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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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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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