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 제3조 (응급환자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가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외래 또는 응급진료가 요구되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송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가 응급의료를 요할 경우 주치의ㆍ담당의(이하 "주치의〃로 한다)는 지체 없이 최선의 처치를 한 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의가 조치한다.
②구급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외 1인을 추가로 탑승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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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가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외래 또는 응급진료가 요구되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송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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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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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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