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 제4조 (보호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가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외래 또는 응급진료가 요구되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송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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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치의 또는 당직의는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외부 의료기관의 응급 또는 외래 진료를 요할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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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치의 또는 당직의는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외부 의료기관의 응급 또는 외래 진료를 요할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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