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 제4조 (보호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가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외래 또는 응급진료가 요구되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송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치의 또는 당직의는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외부 의료기관의 응급 또는 외래 진료를 요할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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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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