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 제5조 (구급차, 의료장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가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외래 또는 응급진료가 요구되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송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차 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장비는 정신건강과, 구급의약품은 약제과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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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