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 제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가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외래 또는 응급진료가 요구되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송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의 이송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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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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