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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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나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나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교육생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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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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