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나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교육생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