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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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 증서를 교육생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 증서를 교육생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삭제
③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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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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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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