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 증서를 교육생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삭제
③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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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수료증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서 |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서 |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서 |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서 |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서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②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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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 ①일련 번호 | ②성명 | ③생년월일 | ④교육기간 | ⑤평 가 | ⑤평 가 | ⑤평 가 | ⑤평 가 | ⑤평 가 | ⑤평 가 ①일련 번호 | ②성명 | ③생년월일 | ④교육기간 | ㉮ | ㉯ | ㉰ | ㉱ | ㉲ | 평균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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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