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2. 교육일정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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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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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