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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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병무청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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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병무청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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