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병무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