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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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병무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병무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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