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담당관의 조직담당(사무관 이상)이 된다. <개정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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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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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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