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그 밖에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당연직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성과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직급ㆍ성별ㆍ나이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병무청 공무원 중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그 밖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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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병무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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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