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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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