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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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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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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