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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의10조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제10의11조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제10의12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제10의13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제10의14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10의15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제10의16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10의17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의2조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0의3조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제10의4조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제10의5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의6조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제10의7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제10의8조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0의9조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제11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2조
제1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14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15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제16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17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18조
제19조
임시지정
제1의2조
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제2조
건설공사의 범위
제20조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21조
허가절차
제21의2조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1의3조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제21의4조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제21의5조
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제22조
허가서
제23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제29조
손실 보상의 신청
제2의2조
문화유산전담관의 지정 등
제3조
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제30조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3의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제37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제38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방안
제38의2조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38의3조
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제39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3의2조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제4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0조
보고
제41조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제41의2조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제41의3조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제41의4조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제41의5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제41의6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제41의7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제42조
권한의 위임
제42의2조
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제43조
수사기관의 범위
제44조
제보의 처리
제45조
포상금의 지급
제46조
포상금의 배분
제47조
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제4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제6조
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제7조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제7의2조
제7의3조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등
제8조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8의2조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