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유산법 ·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6-24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1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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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6-24 · 조문 1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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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2026-06-24 시행 기준 조문 16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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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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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화유산 기초조사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제101조의2 명의 대여 등의 죄제102조 양벌규정제103조 과태료제10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1조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13조의2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제14조의2 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제14조의3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제14조의4 금연구역의 지정 등제14조의5 관계 기관 협조 요청제14조의6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제15조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제15조의2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제15조의3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제16조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제22조 지원 요청
제22조의10 ~ 제29조 (30개)
제22조의10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제22조의1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제22조의12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2조의13 업무의 위탁제22조의1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제22조의15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제22조의16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제22조의17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22조의18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제22조의19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제22조의2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제22조의20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2조의2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제22조의22 업무의 위탁제22조의2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제22조의2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제22조의3 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제22조의4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2조의5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제22조의6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제22조의7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제22조의8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제22조의9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제24조 제25조 사적의 지정제26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제2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제29조 지정서의 교부
제3조 ~ 제53조 (30개)
제3조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제30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제31조 지정의 해제제32조 임시지정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제34조의2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제35조 허가사항제36조 허가기준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제38조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0조 신고 사항제41조 제42조 행정명령제4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제44조 정기조사제45조 직권에 의한 조사제45조의2 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제46조 손실의 보상제47조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제48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제4조의2 전문인력의 배치 등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제51조 보조금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제53조
제54조 ~ 제73조 (30개)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제60조의2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제61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제61조의2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제65조 처분의 제한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제66조의2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제67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제68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제69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제69조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제69조의3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제69조의4 금전 등의 기부제6조의2 문화유산의 연구개발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제70조의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제71조 제72조 경비부담제73조 보고 등
제74조 ~ 제9조 (30개)
제74조 준용규정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제75조의2 영업의 승계제76조 자격 요건제77조 결격사유제77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제78조 준수 사항제78조의2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제7조의2 국회 보고제8조 제80조 허가취소 등제80조의2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80조의3 문화유산돌봄사업제80조의4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제80조의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제80조의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제80조의7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제8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82조의2 제82조의3 금지행위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제8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제85조 문화유산 방재의 날제86조 포상금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8조 청문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9조
제90조 ~ 제9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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