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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문화유산 기초조사
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101의2조
명의 대여 등의 죄
제102조
양벌규정
제103조
과태료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1조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의2조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제14의2조
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14의3조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제14의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4의5조
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14의6조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15조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15의2조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제15의3조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6조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
제17의2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제22조
지원 요청
제22의10조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의11조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의12조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의13조
업무의 위탁
제22의14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22의15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제22의16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2의17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22의18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제22의19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제22의2조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제22의20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의21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22의22조
업무의 위탁
제22의23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제22의24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제22의3조
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제22의4조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의5조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제22의6조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의7조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2의8조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제22의9조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24조
제25조
사적의 지정
제26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29조
지정서의 교부
제3조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30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31조
지정의 해제
제32조
임시지정
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34의2조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35조
허가사항
제36조
허가기준
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
제38조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0조
신고 사항
제41조
제42조
행정명령
제4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제44조
정기조사
제45조
직권에 의한 조사
제45의2조
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제46조
손실의 보상
제47조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48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4의2조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제51조
보조금
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의2조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제61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제61의2조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
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제65조
처분의 제한
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67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제68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제69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69의2조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제69의3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의4조
금전 등의 기부
제6의2조
문화유산의 연구개발
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70의2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71조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2조
경비부담
제73조
보고 등
제74조
준용규정
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75의2조
영업의 승계
제76조
자격 요건
제77조
결격사유
제77의2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78조
준수 사항
제78의2조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
제7의2조
국회 보고
제8조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80조
허가취소 등
제80의2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0의3조
문화유산돌봄사업
제80의4조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제80의5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제80의6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80의7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제8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2의2조
제82의3조
금지행위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85조
문화유산 방재의 날
제86조
포상금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8조
청문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조
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0의2조
추징
제91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3조
가중죄
제94조
「형법」의 준용
제95조
사적에의 일수죄
제96조
그 밖의 일수죄
제97조
미수범 등
제98조
과실범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