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24 · 소관 - · 총 161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24 · 조문 1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전체 조문 · 1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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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화유산 기초조사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제101의2조 명의 대여 등의 죄제102조 양벌규정제103조 과태료제10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1조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13의2조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제14의2조 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제14의3조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제14의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제14의5조 관계 기관 협조 요청제14의6조 정보의 구축 및 관리제15조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제15의2조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제15의3조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제16조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제17조 제17의2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제22조 지원 요청
제22의10조 ~ 제29조 (30개)
제22의10조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제22의11조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제22의12조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2의13조 업무의 위탁제22의14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제22의15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제22의16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제22의17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22의18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제22의19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제22의2조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제22의20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2의21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제22의22조 업무의 위탁제22의23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제22의24조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제22의3조 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제22의4조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2의5조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제22의6조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제22의7조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제22의8조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제22의9조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제24조 제25조 사적의 지정제26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제2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제29조 지정서의 교부
제3조 ~ 제53조 (30개)
제3조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제30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제31조 지정의 해제제32조 임시지정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제34의2조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제35조 허가사항제36조 허가기준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제38조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0조 신고 사항제41조 제42조 행정명령제4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제44조 정기조사제45조 직권에 의한 조사제45의2조 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제46조 손실의 보상제47조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제48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제4의2조 전문인력의 배치 등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제51조 보조금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제53조
제54조 ~ 제73조 (30개)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제60의2조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제61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제61의2조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제65조 처분의 제한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제66의2조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제67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제68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제69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제69의2조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제69의3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제69의4조 금전 등의 기부제6의2조 문화유산의 연구개발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제70의2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제71조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제72조 경비부담제73조 보고 등
제74조 ~ 제9조 (30개)
제74조 준용규정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제75의2조 영업의 승계제76조 자격 요건제77조 결격사유제77의2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제78조 준수 사항제78의2조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제7의2조 국회 보고제8조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제80조 허가취소 등제80의2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80의3조 문화유산돌봄사업제80의4조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제80의5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제80의6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제80의7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제8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82의2조 제82의3조 금지행위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제8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제85조 문화유산 방재의 날제86조 포상금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8조 청문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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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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