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원로사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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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