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원로사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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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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