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제5조 (위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원로사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추천심의위원회의 추천ㆍ심의 후 원로사범을 위촉하며, 추천심의위원회는 원장ㆍ기획운영단장ㆍ국악연구실장ㆍ기획관리과장ㆍ장악과장ㆍ국악진흥과장ㆍ무대과장ㆍ예술감독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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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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