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제4조 (자격요건, 위촉기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원로사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로사범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국악원 및 소속 국악원 근무 25년 이상 또는 예술감독으로 퇴직한 자2. 국가무형유산(보유자, 후보, 전승교육사) 이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원로사범의 위촉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정하며, 연주단의 자문 등을 담당한다.
원로사범은 주1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명예원로사범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명예원로사범은 명예직으로 한다.1. 원로사범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2. 만 70세 이상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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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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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