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제3조 (정원 및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원로사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로사범의 정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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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