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원로사범 운영규정 제6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원로사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로사범에게는 1,200,000원의 수당을 격월 지급하며, 공연 또는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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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