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제5조 (대여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을 국내 기관으로 대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 당해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소장유물을 대여 받는 기관은 해당 소장유물의 반출 및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포장 및 운반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유물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연구소장은 대여 신청 기관에 소장유물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협약 등으로 필요시 보험가입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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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