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제6조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여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을 국내 기관으로 대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가지정문화유산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때에는 「국가유산청 유물취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보고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보관장소 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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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대여 대상기관제4조 · 대여 신청제5조 · 대여 조건
제6조 ·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여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대여유물의 점검제8조 · 변상책임제9조 ·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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