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제3조 (대여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을 국내 기관으로 대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4.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