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제8조 (변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을 국내 기관으로 대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당해 유물을 분실할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당해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제5조
③항에 따라 보험가입의 일부를 면제할 경우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대여한 유물의 분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범위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른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