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제8조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을 국내 기관으로 대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당해 유물을 분실할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당해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제5조
항에 따라 보험가입의 일부를 면제할 경우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여한 유물의 분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범위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른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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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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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