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제4조 (대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을 국내 기관으로 대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대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유물과학팀(인천ㆍ경기ㆍ충청을 제외한 유물)과 서해문화유산과(인천ㆍ경기ㆍ충청 유물)에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2. 대여 목적3. 대여기간 및 전시기간4. 대여받을 소장유물의 보호와 관리방법5. 대여 받을 소장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6. 대여 받을 소장유물의 운반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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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