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