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의 해촉제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제5조 · 자문사항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7조 · 의결정족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수당과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위임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