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소집은 관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관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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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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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