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안건에 관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당해 안건에 관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감정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동조는 위원회의 관련 안건이 심의ㆍ의결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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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위원의 해촉제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제5조 · 자문사항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의결정족수제8조 · 수당과 여비제9조 · 위임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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