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자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박물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부의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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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