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서 정하는 위임전결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무분장에 따른 사무처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②국립전파연구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