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제4조 (전결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전결권자는 과(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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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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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