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전파연구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접수문서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2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