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2조의2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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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0.7.10.>1. 전문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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