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26.>
1.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 및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3.23.>
②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의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6.3.23., 2017.6.13.>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과별ㆍ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4.3.31.><개정 2017.6.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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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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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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