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26.>
1.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8.26.>1. 상임위원회 : 사회권전문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회<개정 2020.7.10., 2021.3.12., 2023.1.16.>2. 침해구제제1위원회 : 자유권제1전문위원회3. 침해구제제2위원회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4. 차별시정위원회 : 차별시정전문위원회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6. 아동권리위원회 : 아동인권전문위원회<신설 2017.6.13.>7. 군인권보호위원회 : 군인권전문위원회<신설 2022.6.20.>
②분야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4.3.31.>
③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4.3.31., 2017.6.13.>1. 성차별, 장애차별 등 차별분야, 수사분야, 교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분야, 국제인권분야, 아동청소년인권분야, 지역인권분야, 북한인권분야, 군인권분야, 정보인권분야, 그 밖의 인권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개정 2017.6.13., 2020.7.10., 2021.3.12., 2022.6.20., 2023.1.16.>2. 각 전문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3.31.>
⑤전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4.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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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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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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