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6조 (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26.>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한 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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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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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