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3조 (특별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5인 내외로 특별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소속 특별전문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③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3.8.26., 2017.6.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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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2조의2 · 해촉
제3조 · 특별전문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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