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3조 (특별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5인 내외로 특별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소속 특별전문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③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3.8.26., 2017.6.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