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예산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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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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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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