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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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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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제11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위원회 운영 세칙제14조 손실보상제15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제16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제17조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제18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제19조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제2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제20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제22조 심의회의 구성제23조 심의회의 운영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제26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제2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제28조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제32조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제34조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제36조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제37조 ~ 제9조 (21개)
제37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8조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제39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40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제41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제42조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43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제44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제45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제46조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47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4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50조 규제의 재검토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제7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제9조 화재안전조사의 연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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