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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제11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위원회 운영 세칙
제14조
손실보상
제15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16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제18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제19조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제2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제20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제22조
심의회의 구성
제23조
심의회의 운영
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6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제2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28조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32조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제34조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제36조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제37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8조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제39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0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41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제42조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3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제44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제45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제46조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제47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7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9조
화재안전조사의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