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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1조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제12조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제13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제14조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15조
손실보상
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8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제19조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화재 위험경보
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
제22조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제23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제27조
관계인 등의 의무
제28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38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3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제42조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43조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44조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45조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6조
청문
제47조
수수료 등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
실태조사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7조
화재안전조사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9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