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원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지원 화재안전취약자의 범위2.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방법3.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협력사항4.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5.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소방관서장은 제3조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
③소방관서장은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복지 등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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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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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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