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개정 2014.01.0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개정 2014.01.0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개정 2014.01.0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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