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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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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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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