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승인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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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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