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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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승인한 소관부서장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3. 후원명칭의 사용내용4. 행사 진행사항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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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승인한 소관부서장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3. 후원명칭의 사용내용4. 행사 진행사항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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