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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