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ㆍ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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