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제4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반 구비서류와 제2조에 따른 수시평가 대상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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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