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제3조 (수시평가 공시일 및 적용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시평가 공시일은 수시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내로 한다.
수시평가 적용기간은 수시평가 공시일부터 다음 정기평가 공시일 전까지로 한다.
1월 1일부터 7월31일 기간중 수시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정기평가에 관한 제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 정기평가ㆍ 공시에 사용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